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취약계층의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라고 권고안을 냈습니다.
노사·공익위원들은 소득과 재산이 빈곤 수준임에도 아무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내년부터 노인과 중증장애인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경사노위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장지연 위원장은 정부의 반대로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노사와 공익위원의 권고문 형태로 발표하게 돼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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