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효성그룹 총수 일가가 4백억 원대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낸 의혹이 있다며,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을 오늘(3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조 명예회장 등이 개인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마치 업무 관련 계약인 것처럼 꾸며 효성과 그룹 계열사의 돈으로 낸 정황이 있다며, 이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효성 측이 이러한 법률 비용을 회사의 경제적 손실로 계산해 세금을 덜 냈다는 의심도 든다며, 국세청에 탈세 정황을 제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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