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직 상실형' 이재명...올해 안 최종결론 / YTN

2019-04-28 23

뉴스 중심에 있는 인물들의 사건과 쟁점을 조명하는 '인물과 쟁점' 시간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음 달 1심 판결에서 검찰이 구형한 대로 지사직 상실형을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큰데, 올해 안에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지사는 결심 공판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특유의 당당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 (친형 강제 진단 정당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당한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법원을 나오는 이 지사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 (검찰 구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검찰은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모두 지사직 상실형에 해당합니다.

직권남용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백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정성훈 / 변호사 : 그만큼 신중히 구형했다고 보면, 이런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적어도 구형의 70~80% 선에서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은 다음 달 16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 지사 측은 굳이 낙담할 건 아니라는 분위기입니다.

검찰의 구형과 관계없이 법원의 판결은 얼마든지 무죄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기태 / 변호사 : 법원의 선고는 구형의 비례하는 게 아니므로 그 자체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고,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봐야겠죠.]

공직선거법상 선거 사건은 기소 이후 1년 안에 최종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이 지시가 기소된 시점이 지난해 12월인 만큼 설령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이 지사의 운명은 올해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우준[kimwj022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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