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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홍 지사는 곧바로 항소의 뜻을 밝혔지만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숨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메모지에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이름 옆에 1억이란 숫자가 적혀있었습니다.
성 전 회장의 뇌물 목록인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입니다.
[성완종 / 경남기업 전 회장 : 홍준표가 당 대표 나왔을 때, 경남지사 홍준표 있잖아요. ○○○ 통해서 1억 원을 전달해줬고….]
검찰이 홍 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지 1년 2개월 만에 1심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지사가 성 전 회장에게서 1억 원이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민주주의·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지사에게 돈을 줬다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홍 지사는 즉각 항소의 뜻을 밝히며 전혀 예상치 않은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홍준표 / 경남도지사 : 유죄선고하는 것은 제가 받는 기분이 마치 노상강도를 당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항소해서 바로 잡겠습니다.]
홍 지사는 징역형이 최종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기 때문입니다.
당시 성완종 리스트 오른 정치인 8명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홍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 2명뿐이고 3천만 원을 받은 혐의의 이 전 총리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뒤 오는 2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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