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청와대 직권남용'...검찰 넘겨진 '난제' / YTN

2019-03-27 74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 사건 재수사의 한 축은 김 전 차관 임명을 전후해 박근혜 청와대의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따지는 겁니다.

검찰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있었는지 밝혀야 하는데, 만만치 않은 수사가 예상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들여다보는 박근혜 청와대 관련 의혹은 두 갈래입니다.

별장 성범죄 사건 경찰 수사를 방해한 의혹은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고, 인사 검증 과정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 (어제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과거사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수사의 외압 부분과 그다음에 인사 검증 부분을 나눠서….]

수사 방해 당사자로 지목한 건 민정수석이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입니다.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고, 수사 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하는 등 수사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과수가 감정하던 별장 동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관을 파견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경찰 수사와 관련한 민정수석실의 직무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곽 의원과 이 전 비서관은 '허위 보고'를 문책했을 뿐 내사에 대한 압력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 인사는 정무수석실 업무라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어서 직무 범위를 놓고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다면 공직기강비서관이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도 수사 권고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조 의원 주장처럼 김 전 차관 관련 검증보고서를 올렸는데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를 강행한 거라면 부실 검증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과거 청와대 민정라인과 경찰 수사팀 등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6년 전 사건의 사실관계는 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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