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활성산소 제거나 미세먼지 제거에 도움을 준다며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소수를 검증한 결과, 항산화나 질병 치료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13개 제품과 판매 업체 25곳을 적발해 질병 치료 효과를 광고한 업체들에는 영업정지 2개월을, 건강기능 식품으로 오인하도록 한 업체와 제품은 행정처분 조치했습니다.
또 이들 제품이 판매되는 374개 사이트는 모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수소수 제품은 평균적으로 먹는 물에 수소 0.00015%를 첨가해 제조되는데 제품에 함유된 실제 수소량은 대부분 표기 함량보다 적었고 일부 제품은 최대 90%나 적었습니다.
식약처의 이번 조사와 관련해 문헌 고찰을 진행한 국립암센터 명승권 교수는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마시는 수소수 논문 25편을 검토한 결과, 임상적 근거가 부족해 사용을 권장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소는 워낙 가벼워 새어 나오면 바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인체에 흡수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양이, 구체적으로 얼마 후부터 어떻게 효과를 내는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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