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증인 소환 문제로 장기화할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임 전 차장 공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현직 판사들이 자신들의 재판 일정 때문에 소환 날짜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증인으로 채택한 판사 가운데 정다주 부장판사만 출석이 가능하고, 시진국·박상언 부장판사는 정해진 날짜가 아닌 다른 날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상 중요 사건에서 증인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 과태료를 부과해 출석을 독려하는 것처럼 이 사건에서도 일반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앞으로 100명이 넘는 현직 법관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데 비슷한 이유로 기일 연기 요청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재판부가 증인신문 기일을 일괄해 지정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증인 소환 가능성을 확인한 뒤 입장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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