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3일 '미세먼지' 법안 처리 약속...무엇이 바뀌나? / YTN

2019-03-08 20

재난에 가까운 미세먼지 사태를 맞아 여야는 실생활에 도움이 될 법안들을 이르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마다 공기청정기가 갖춰지고 누구나 LPG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되는데, 일부 법안을 두고는 여야 이견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티격태격 다투기만 하던 국회가 오랜만에 미세먼지 대책을 두고는 뜻을 모았습니다.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보고 LPG 차량 규제 완화와 대기질 관리, 교육기관 공기정화 시설 확충을 위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겁니다.

[정용기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지난 7일) : 이번에 합의되는 데까지만 13일에 처리하는 것으로….]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난 7일) : 아마 많은 부분 최대한 접점을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야가 논의 중인 법안이 통과되면 실생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먼저 미세먼지가 심각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자들에게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경유차보다 미세먼지를 덜 내뿜는 LPG 차량을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뿐만 아니라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학교마다 공기청정기가 설치되고, 이미 미세먼지에 시달리는 화력발전소 주변에는 오염물질 배출 업체가 들어설 수 없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바른미래당은) 국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야는 서둘러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법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물론 화력발전소 근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대폭 규제하는 내용 등의 법안은 기업들의 반발과 여야 갈등도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라는 강력한 여론의 압박 속에, 법안마다 미묘하게 존재하는 여야의 이견을 해소하고 각종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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