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석, 공수처 설치 호소..."국회의원 제외도 가능" / YTN

2019-02-22 37

청와대가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해 검사, 판사 같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이른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를 국회에 거듭 요청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야당 탄압이 우려된다면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은 제외할 수도 있다며 여야의 결단을 촉구했지만, 야당이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이어서 법안 통과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조국 민정수석이 답변 영상을 올렸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판사, 검사 등의 부패 범죄를 수사하는 독립 기관입니다.

조 수석은 엄정한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뜨겁다면서, 이제는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촉구했습니다.

야당 탄압이 우려된다면 국회의원은 예외로 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 공수처는 사전 예방과 사후 엄벌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특별감찰관, 상설특검 보다 훨씬 강력하게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사정기구입니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우려나, 검찰과 기능 중복으로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반박했습니다.

공수처장은 국회가 구성한 중립적 추천위원회가 추천하게 돼 있고, 검찰과 공수처는 서로 견제하면서 비리를 막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지금은 검찰총장도 공수처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시민사회와 정치권, 국민 모두 공수처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문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어도 개혁이 후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선 법제화가 관건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신년 기자회견) : 권력기관 개혁도 이제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2016년 이후 지금까지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모두 5건의 법안이 발의돼있지만 큰 진전이 없습니다.

청와대가 거듭 공수처 도입을 위한 여론전에 나섰지만, 야당이 회의적인 입장인 데다 국회 정상화도 안 되고 있어 언제 법안 통과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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