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를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제의 효력이 당분간 정지됩니다.
법원이 오늘(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두 달 만에 받아들였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으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본안 소송에서 판단을 받기도 전에 부패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기업 이미지와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에 대한 가처분 결정인 만큼, 고의 분식회계 여부는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고의 분식회계인지는 앞으로의 소송을 통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조5천억 원 규모의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며 제재 처분을 내렸습니다.
과징금 80억 원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등이었습니다.
[김용범 /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지난해 11월) :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 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적법한 회계 처리였다며 반발했고, 법원에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번에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함에 따라 제재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됩니다.
이와 별도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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