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바이오 증선위 제재 당분간 효력 정지" / YTN

2019-01-22 5

지난해 11월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를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행정처분 효력이 당분간 정지됩니다.

삼성바이오 측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비롯한 증선위 처분 집행을 미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오늘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당분간 행정처분은 면하게 됐는데, 법원이 이번에 어떤 결정을 내린 건가요?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회계분식'을 한 게 맞는지부터 법원에서 다시 따져봐야 하니까,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를 근거로 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은 당분간 집행을 미룬다는 겁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재무제표 시정과 대표이사를 해임할 것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본사와 회계법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들어간 상탭니다.

2015년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 5천억 원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결론에 따른 조치였는데요.

재판부는 만에 하나 나중에 관련 소송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투자자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집행을 미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분간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미룬다고 해서 투자자 등 공공의 이익에 큰 피해가 갈 우려는 없다고 봤습니다.

이런 판단의 배경에는 '고의 분식회계'가 맞는지부터 따져보겠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의 주장이 터무니없지만은 않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만큼 본안소송 결과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122140537369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