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자회사의 회계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을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융감독원의 재감리 안건을 심의한 결과 이처럼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기준을 변경하면서 원칙에 맞지 않게 자의적으로 해석해 기준을 적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해 회계처리 한 것을 두고는 국제회계기준이 2011년 도입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2012년과 2013년은 과실로, 2014년은 중과실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와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하고,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삼성바이오의 주식 거래는 당분간 정지됐고, 한국거래소의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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