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자 위반, 과태료 최대 5천만 원 / YTN

2019-01-09 56

임대료를 적게 올리는 대신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록임대주택' 수가 지난해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는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를 최대 5천만 원 부과하는 등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신축 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전세 물량이 대거 풀린 서울 흑석동!

세입자들은 주로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집을 찾습니다.

[나승성 / 서울 동작구 공인중개사 : 등록되어 있으면 임대료 인상 폭이 제한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물건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 위주로 거래가 활발했고 지금은 많이 소진되었습니다.]

임대료를 최대 8년 동안, 1년에 5% 넘게 올리지 않는 것을 전제로 집주인에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등록임대주택!

사실상의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된 주택으로, 지난해 무려 39%나 늘었습니다.

정부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 주택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임차인이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쉽게 알게 하기 위해 집 주인이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 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대료 증액제한 범위를 지키지 않거나, 의무 임대 기한 내에 집을 팔아 차익을 남길 경우, 과태료도 크게 상향됩니다.

특히,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에 주인이 직접 거주하면 과태료 5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김석기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장 : 임대사업을 등록하고 해당 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핵심 의무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를 최대 5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만 필요 경비율 60%와 기본 공제 4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국세상담센터에 관련 인력을 따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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