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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실내에서 항상 ..."위반 시 과태료" / YTN

2021-04-12 17

일반관리시설 거리 두기 1단계부터 마스크 의무화
기존 조치 단순화·강화…"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원래는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마스크 의무화’ 시설 분류


오늘(12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합니다.

수칙을 어기면 미착용자는 과태료 10만 원, 시설 운영자는 15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

원래 실내에서도 의무화였던 걸로 아는데, 어떤 점이 달라진 건가요?

[기자]
보시면 이용객들 모두 마스크를 쓴 채 운동하고 있는데요.

제가 나와 있는 헬스장은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돼 거리 두기 1단계부터 이미 마스크 의무 조처가 적용됐습니다.

따라서 실내 마스크 의무화 첫날인 오늘 현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그만큼 마스크 착용은 이미 일상이 돼서 집을 떠나 돌아갈 때까지 마스크를 계속 쓰고 계실 텐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안내와 지도가 앞섰던 기존 조치보다 강제성이 짙어졌고 단순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이 달랐습니다.

지금의 거리 두기 체계에서는 학원과 독서실,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집회·시위를 비롯해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7가지 기본방역수칙이 시행된 지난 5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 33곳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는데요.

거리 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실내, 외부와 분리된 곳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하고 걸리면 과태료를 내게 됐습니다.

방역 당국이 규정한 실내에는 버스와 택시, 기차 등 운송수단과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돼있는 모든 구조물이 포함됩니다.

또 실외라도 2m 거리 유지가 어려운 곳과 집회나 공연, 행사 등에선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또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시식과 시음, 견본품 사용이 금지되고 이용객 휴식 공간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미착용자는 과태료 10만 원, 운영자는 운영·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15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방역 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며 자발적인 준수를 거듭 강조하고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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