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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실내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해야..."위반 시 과태료" / YTN

2021-04-12 7

오늘(12일)부터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마스크 착용 기준이 달랐는데요.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하고 시설 운영자는 150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

원래 실내에서도 의무화였던 걸로 아는데, 어떤 점이 달라진 건가요?

[기자]
보시면 이용객들 모두 마스크를 쓴 채 운동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속 익숙한 운동 풍경입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화 첫날이지만 크게 달라진 모습은 아닌데요.

시설 관계자 만나서 직접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준선/ 실내체육시설 트레이너]
안녕하세요?

[기자]
실내 마스크 의무화 첫날인데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신준선/ 실내체육시설 트레이너]
작년부터 실내체육시설인 헬스장에서는 마스크를 다들 쓰고 있어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기자]
마스크 착용을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하게 될 것 같은데 잘 착용하고 계신가요?

[신준선 / 실내체육시설 트레이너]
서로들 다들 조심을 하다 보니 다들 잘 챙기고 있으세요.

[기자]
관리도 엄격해질 것 같아요.

[신준선 / 실내체육시설 트레이너]
아무래도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조금이라도 내려가신 분들한테는 경고 조치를 취하고 적발시에는 퇴장까지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자]
과태료 부분에 대한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신준선 / 실내체육시설 트레이너]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10만 원 그리고 업장에서는 적발 시 150만 원인데 아무래도 미 착용자의 벌금이 낮다 보니 조금 그점이 미흡하지 않나 싶어요.

[기자]
형평성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마스크 착용 포함해서 어떤 부분 또 방역에 신경쓰고 계신지도 마지막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신준선 / 실내체육시설 트레이너]
모든 헬스장들이 그렇겠지만 관내에 소독제를 비치하고 있고요. 저희는 실내 환기도 더 신경쓰고 모든 손 닿는 부분도 소독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자]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헬스장은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돼 이미 거리 두기 1단계부터 마스크 의무 조처가 적용됐습니다.

기존에는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이 달랐습니다.

지금의 거리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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