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명칭서 뺀 '양심'·'신념'..."국민적 우려 고려" / YTN

2019-01-04 34

대체 복무제와 관련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자 국방부가 이 용어를 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군대에 가면 비양심적이냐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고심 끝에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군 당국은 대체 복무안을 마련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이고, 양심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헌법 재판소가 '양심'이 도덕적이거나 정당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했고, 헌법 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와 조화할 수 있는 대체복무안을 마련하라고 한 만큼 '양심'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군대에 가면 비양심적이냐는 논란이 일었고, 거론되는 병역거부자 가운데 특정 종교인이 대다수를 차지하자 방침을 바꿨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 겁니다.

국방부는 대체 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양심' '신념' 등의 용어는 쓰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 이는 군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중이거나 이행할 사람들이 비양심적 또는 비신념적인 사람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한 것입니다.]

국방부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체 복무 법률안을 지난해 말 입법 예고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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