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다가 비위가 적발돼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한국당의 고발 건으로 청와대 특감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대검이 감찰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동안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의혹. 골프 접대라든가 문건유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은 된 거예요.
[김형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첩보로 자기가 수집한 이런 정보를 언론에 제공했다는 건 비밀업무에 대한 것을 준수해야 되는 걸 위반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민간업체와 부적절한 골프 회동 같은 경우는 엄밀하게 따지면 이해방지충돌법 얘기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김영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또 하나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인의 수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을 해서 이걸 좀 특혜를 주려고 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청렴, 성실,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징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검찰청의 감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어제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그리고 특별감찰반 사무실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한 8시간 정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번에서는 컴퓨터는 들고 나왔습니다.
[김성완]
지금 아시다시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하고 이인걸 특감반장의 PC하고 USB도 포렌식까지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보니까 과거에 청와대 압수수색했던 전력도 있잖아요.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임의제출 형식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PC를 포렌식하거나 그런 경우까지는 사실 없었거든요. 일종의 청와대가 보고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 이번 사건에 있어서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태우 수사관이 어떤 동향이나 첩보를 수집을 해서 가서 보고를 하면 그게 과연 윗선에 보고가 됐는가. 윗선에서 그 보고를 받고 뭔가의 지시를 내렸는가. 이 부분이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박형철 비서관의 PC를 들여다보면 보고된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거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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