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산정 기준 '주휴시간' 포함...노동시간 단축 처벌 유예 연장 / YTN

2018-12-24 41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장하 / 행정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판단 기준에 주휴 시간만 포함하고 약정 휴일시간은 제외했다는 소식, 보고 오셨는데요.

취재기자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김장하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용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주휴시간, 약정 휴일시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시죠.

[기자]
월급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에 최저임금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시급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이때 시급을 환산할 때는 임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눌 것인지, 아니면 근로시간 이외의 법정 주휴시간이라든가 약정 휴일시간을 포함할지가 관건인데요.

이번에 이중에 주휴시간을 포함하고 약정 휴일시간을 빼기로 한 겁니다. 용어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휴시간이라는 건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개근하면 하루 8시간 유급 휴무를 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일요일날 쉬는 겁니다.

여기에다 노사가 협약으로써 하루에 4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추가로 휴무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정 휴무시간입니다. 보통 토요일날 쉬는 걸 말합니다.

정부가 이번에 시행령을 고쳐서 약정 휴무시간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빼기로 했고요. 그 대신 법정 주휴시간만 포함하도록 그렇게 바꾼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분모에 들어가는 시간이 많을수록 임금을 올려야지 최저임금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경영계에서는 실제 일한 근로시간만 넣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 왔던 겁니다.


나라에서 정한 휴일, 그러니까 주휴일은 최저임금 계산에 넣고 노사가 정하는 휴일, 그러니까 약정 휴일은 계산에서 빠진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자]
그러니까 단순히 임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누는 건데요.

여기에서 분모에 들어가는 시간이 중요한데 이번에 법정 주휴시간은 포함시켰고 반면에 약정 휴일근무 시간은 뺀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루에 8시간 일하게 되면 일주일에 얼마 일하는 거죠? 40시간이죠. 한 달이 4주가 아니라 3. 34주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 달에 174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여기에다 주휴시간이 3...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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