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투'운동과 함께 '스쿨미투'가 번지면서 학교에서 일어난 성범죄 사건의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놨는데요, 앞으로 성희롱-성폭력 피해 학생이 원하면 즉시 전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2차 피해가 없도록 피해자 인권보호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스쿨미투 집회 (11월 13일, 서울시교육청 앞) :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라! 폭력은 교권이 아니다!]
학생들의 스쿨미투 대책 마련 요구에 정부가 구체적 방안을 내놨습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학생의 인권 보호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입니다.
성범죄가 일어난 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학생이 원할 경우 즉시 전학조치가 가능하도록 지침이 개정되고 피해를 조사할 때 장소는 피해자가 선택하고 조서에는 가명을 사용합니다.
피해 학생이 여성이면 여성 경찰이 조사합니다.
치유·회복 지원을 위해 전문상담교사를 20% 이상 증원합니다.
가해 교원이 다수이거나 교장, 교감이 연루돼 학교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교육청이 직접 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해결에 나섭니다.
또 사립학교 교원의 성범죄도 국공립 수준의 징계가 이뤄지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현재 국공립 교원은 학생이나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기본적으로 파면 또는 해임되는데 사립교원도 같은 처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교육청의 징계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사학법인에는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유은혜 / 부총리 : 학교 안에서 모든 구성원의 인권과 존엄성이 보호되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와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예방교육도 중요하다고 보고, 교대와 사범대 교육과정에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예방교육 과목을 만들고 교장, 교감 등 학교관리자의 자격연수 때 특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재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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