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작업중지 명령 이후 컨베이어 가동 정황" / YTN

2018-12-21 22

앞서 YTN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만,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사고 당일 작업중지 명령 이후 다른 컨베이어를 가동한 정황이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김장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이후 전문가 등을 투입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는 현장 조사와 함께 목격자, 작업지휘자 등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 태안화력 측이 사고 발생 직후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컨베이어를 가동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김 씨의 시신 수습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옆에 있는 컨베이어를 가동한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더 조사해 명령 위반이 사실로 확인되면 형사 입건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사고가 발생한 현장과 사고 관련자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규명하겠습니다.]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9·10호기와 1~8호기의 컨베이어 구조와 형태가 달라 시민대책위원회가 요구하는 작업 전면 중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업을 전면 중지하면 옥내 저장탄 자연 발화에 따른 화재와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발생 등으로 노동자와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특별감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처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이기 때문에 사업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참여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유가족과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15명의 전문가로 구성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 산업안전 조사위원회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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