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오늘 항소심 법정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피해자 김지은 씨 증인신문을 포함해 대부분 재판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합니다.
1심의 무죄 판결을 비판하는 여성들이 법정 앞에 모인 가운데.
안 전 지사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안희정 / 前 충남도지사 : (항소심에서도 계속 혐의 부인하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2차 피해 우려를 인정한 재판부 결정에 따라 항소심 신문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다만 모두 진술에서 검찰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라며 1심 무죄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안 전 지사가 성관계 수단으로 위력을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오후에는 성폭행 피해를 주장해온 김지은 전 비서가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안 전 지사와 같은 법정에 마주할 필요 없이 따로 마련된 장소에서 진술했는데, 공소사실 가운데 양측 주장이 갈리는 쟁점을 중심으로 신문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피해자를 이해한다는 '성인지 감수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한 뒤 관련 하급심 판결이 나오고 있어, 이번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년 1월에 두 차례 추가 공판을 더 열고, 2월 초에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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