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감경됐거나 감경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피의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심신미약 감경이 부당하게 이뤄지지 않게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심신미약 감경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4건의 국민청원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비서관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을 감경해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검찰이 향후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기준을 유형별로 구체화하는 분석 작업을 진행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답변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청원은 지난 10월 17일에 시작된 이후 한 달간 119만 2천여 명이 동의해 역대 가장 많은 청원 동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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