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되 회계 독자성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자체적인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학부모의 감시 권한 확대 등을 원칙으로 한 '유치원 3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회계를 신설해 국가보조금과 누리과정 지원금 등은 그 이하 국가지원회계로,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구분해 회계의 독자성을 인정하되 교육정보시스템 '에듀파인' 이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사립유치원 측에서 주장하는 사유재산 인정 요구와 관련해 국가가 시설사용료를 보상해주는 내용은 정부 차원에서 판단할 부분이라며 법안에서 제외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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