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정권압력으로 조작" / YTN

2018-11-21 23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해 당시 노태우 정권이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넣었고 그에 따라 수사 방향까지 정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기훈 씨에게 직접 사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이던 김기설 씨는 노태우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유서를 남긴 채 분신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 씨 동료였던 강기훈 씨가 유서를 대신 쓰고 자살을 방조했다며 재판에 넘겼고, 강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인 필적 감정서가 위조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강 씨는 재심 끝에 지난 2015년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강기훈 / '유서대필' 사건 피해자 : (검찰이) 사건 당시에도 유죄에 확신을 하지 못했던 느낌, 뉘앙스를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든 좋으니 유감의 뜻을 전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 당시 노태우 정권의 부당한 압력에 따라 검찰 수사 방향도 정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대응책 마련 지시가 내려지자 수사팀이 구성된 뒤 며칠 만에 유서 대필 쪽으로 방향이 잡혔고, 필적 감정이 도착하기도 전에 강기훈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는 겁니다.

또 당시 수사검사는 불리한 증거를 은폐했고, 필적 감정도 규칙을 위반하는 등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가 구속된 뒤 변호인 접견도 거부당하고, 기소 전까지 가족 면회도 차단당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한 사람을 '유서대필범'으로 조작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이라며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검찰의 과오에 대해 사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재심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나도 검찰이 과거 수사 관행을 두둔했다며 법원의 재심 결정에 기계적으로 불복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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