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 당시 국정원의 증거 조작에 대해 검찰이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방관했다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거사위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피해자인 유 씨 남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3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우성 씨가 간첩 활동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였던 여동생 유가려 씨 진술 확보 과정에서 국정원의 협박과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유 씨의 간첩 혐의 핵심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쏟아졌지만, 당시 수사팀은 공식 외교 경로로 확보했다며 기자회견까지 자청했습니다.
[윤웅걸 /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 : 대검찰청을 통하여 중국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에 피고인의 출입경 기록 발급을 요청하는 공문서를 발송했습니다.]
재판에서 증거 조작이 밝혀진 뒤에도 검찰은 끝까지 간첩 혐의를 철회하지 않아 유 씨는 대법원까지 가서야 누명을 벗었습니다.
검찰은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일부 국정원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지만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들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재조사에 나선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국정원의 조작과 진술 은폐를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검찰이 인권 침해와 조작을 방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작된 증거에 대해 검사가 자료의 출처나 신빙성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 검사가 국정원 측의 증거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묵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 씨에게 유리한 증거가 뒤늦게 제출되는 등 국정원의 의도적 은폐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검사가 이를 방관했고, 여동생 유가려 씨의 변호인 접견 차단에 검찰이 적극 협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사위는 검찰권이 잘못 행사돼 피해를 입은 유 씨 남매에게 문무일 검찰총장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 변호인단은 담당 검사에 대한 법적 책임 없는 검찰총장 사과는 지나치게 가벼운 권고라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유우성 /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 과거에 간첩을 조작했던 수사관들이나 검사들에 대해서 기소하고 잘못에 대해 정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데까지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208175911519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