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30년 만에 진상규명 / YTN

2018-11-20 31

문무일 검찰총장이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 인권 유린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비상상고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지 30여 년 만에 재판을 통해 진상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양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형제복지원'은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립니다.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1975년부터 12년 동안 매년 3천여 명을 감금하고 강제노역시켰습니다.

구타와 학대, 성폭행 등이 자행됐고, 복지원 자체 집계로만 513명이 숨졌습니다.

1987년 검찰은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을 불법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정부 훈령에 따라 복지원이 운영됐다며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법원의 과거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며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습니다.

확정된 형사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돼 대법원이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비상구제 절차를 요청한 겁니다.

검찰은 부랑자를 영장 없이 가두도록 한 옛 내무부 훈령은 명백히 헌법에 어긋나며, 따라서 이를 근거로 내려진 형제복지원 사건 판결은 위법하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같은 취지로 비상상고 신청을 해야 한다는 지난 9월 검찰개혁위원회 권고를 문 총장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따라 형제복지원 재판이 시작된 지 31년 만에 다시 한 번 법정에서 군사정권 아래 벌어진 참혹한 인권 유린의 진상을 밝힐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비상상고 된 사건은 하급심 없이 단 한 번의 대법원 재판만으로 결론 나게 됩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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