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이른바 '혜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라는 수사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모레 김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경찰이 결국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군요.
[기자]
지난 4월 초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문제의 트위터 계정주를 경기도 선관위에 고발한 뒤 7개월여 만에 내린 결론인데요.
경찰은 고발장 접수 뒤 약 30여 차례에 걸쳐 압수영장, 통신허가서를 발부받아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이 불구속 기소 송치를 건의했고, 검찰이 받아들인 겁니다.
적용되는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인데요.
경찰은 김 씨가 지난 4월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혜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으로 "전해철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퍼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 대선 민주당 내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가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 내용도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 씨의 명예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만 해당 계정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송치 혐의에 적용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혐의에 대해서 결국 입증 문제가 남았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기자]
경찰은 발견된 증거 등에 의해 김 씨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언급 어렵다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트위터에 올라온 글 4만 건 이상 전수 분석해서 소유주의 정보를 파악했다며 또 트위터 글과 사진이 올라온 뒤 김 씨 카카오스토리에 같은 사진 올라왔다는 시민들 제보도 많이 인터넷 올라왔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가운데 상당히 신빙성 있는 것도 있었고 수사에 참고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측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면서 경찰의 짜 맞추기 수사이고 추론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찰은 김 씨의 카카오스토리 계정보다, 트위터에 먼저 이 지사나 김 씨의 개인적 사진이 올라온 사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트위터 소유주가 이를 다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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