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편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했다는 이른바 '혜경궁 김 씨' 계정 소유주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입장인데, 김 씨 측은 표적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건은 지난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후보와 민주당 경선에서 맞붙은 전해철 의원이 한 트위터 계정에서 수시로 비방글이 유포된다며 선관위에 고발한 겁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해당 계정이 지난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에 대한 취업 특혜 허위 의혹을 퍼 나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전 의원의 고소 취하에도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7개월여 만에 해당 계정 주인이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경찰은 4만여 건의 트위터 글 분석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계정과 김 씨의 카카오스토리에 같은 사진이 비슷한 시각 올라온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며, 시민 제보도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 측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혐의 입증에 불리한 참고인 증언 등은 빼고 유리한 정황 증거만 선택적으로 수집했다는 겁니다.
[나승철 / 김혜경 씨 변호인 : 경찰이 제시한 자료 중에는 혜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이 (이재명 지사) 가족과 관련된 사진을 김혜경 씨보다 먼저 올린 것이 없었습니다. 발췌 기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정황과 의심만으로 기소했다고 경찰을 비판했습니다.
'정치플레이'와 '망신주기'로 규정하고 경찰이 수사가 아닌 B급 정치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당사자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법정 다툼이 예상되는 만큼 구체적 판단 근거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광렬[parkkr08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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