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사태 이후 문제의 진원지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행정에서 법관들을 배제하는 사법부 개혁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관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계속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한 내부 문건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개혁을 거스르는 것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추진 중인 사법부 개혁안의 핵심은 엘리트 법관 중심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권 남용을 막는다는 겁니다.
사법행정과 재판업무를 철저히 분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달 10일, 대법원 국정감사) : 재판과 사법행정의 분리, 사법행정 구조의 개방성 확보, 법관 인사제도의 개선, 법관의 책임성 강화, 사법의 투명성과 접근성 강화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법관을 사법행정에 계속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말 작성된 '법원행정처 업무이관 협의'란 제목의 문건에는 사법연수원과 사법정책연구원에 기존 행정처 기능을 넘기는 게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담겼습니다.
사법정책실 업무는 사법정책연구원, 현안에 대한 사법부 의견 초안 검토는 사법연수원 법관들이 맡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들 기관이 정책을 제안하면,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과 사법행정회의 논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재가하고, 신설되는 법원사무처가 집행한다는 구체적인 방법도 논의됐습니다.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문제 됐던 행정처의 국회 로비 업무, 국제기구 요구에 대한 대응 등을 법관이 맡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법원 내부에서 반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차성안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는 행정처가 은밀하고 관료적인 방식으로 사법개혁을 무력화하려는 양상이 느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행정 개혁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은 맞지만,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외부인사도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와 법관 아닌 공무원들로 이뤄진 법원사무처가 행정처를 대신하는 내용의 법안은 이미 대법원장 손에 쥐어졌습니다.
법원 내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내부 의견을 추가로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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