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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만인율, 0.43→0.29 감축 목표"
자율규제 핵심은 노사가 함께하는 ’위험성 평가’
"중대재해법, 처벌한 적도 없는데 개정부터 하나"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정책 방향이 처벌과 단속 중심에서 노사 자율 예방으로 바뀝니다.
사업장에 관련된 모두가 적극적으로 안전을 챙기지 않는 한, 사망사고가 크게 줄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건데 노동계는 기업 규제 완화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도 안 돼 개정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장관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의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중대재해 문제를 고민했던 선진국은 촘촘한 정부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의 감축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사망사고를 OECD 평균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율 규제의 핵심은 노사가 함께하는 위험성 평가 개편으로, 실제 사고를 토대로 위험한 작업과 공정을 중점 평가합니다.
위험요인 선정부터 모든 단계에 원·하청 근로자가 참여하고, 사고 발생 사례와 위험성 평가 결과를 현장 근로자에게 상시 전달합니다.
방대한 산업안전보건규칙을 현실에 맞춰 재정비하고, 소규모 기업과 현장에서 실제 쓸 수 있는 쉬운 평가 도구를 개발합니다.
소기업은 공동 안전보건 관리자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 실행을 위해 근로자의 참여 기회를 넓히면서 동시에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데 취업규칙에도 넣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엄중히 처벌하고 동종 유사업종도 기획 감독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작업중지 기간, 절차 합리화와 형사 처벌 요건 구체화 등은 노동계가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명선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제재 방식 변화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형사처벌에서 벌금형으로 가겠다는 거를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처벌 규정 명확화라는 이름 하에 사실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협소하게 가져가겠다는 뜻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지적한 중대재해법의 한계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제대로 처벌한 적도 없으면서' 실효성을 논의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는데, 야권도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 (중략)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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