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새로 샀는데, 나중에 페인트로 덧칠한, 그러니까 부분 도색한 흔적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업체 측이 차를 팔 때 이런 하자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데, 관련 규정이 문제입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회사원 허 모 씨는 한 달 전 자동차 대리점에서 전시용 차를 샀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검수 업체에 신차 점검을 맡겼더니 덧칠한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허 모 씨 / 신차 피해자 : 도색이 됐다고 하길래 돌멩이에 맞아서 도색한 줄 알았는데, 보닛에 고무 부분까지 떨어져 나갔다고...]
새 차 보닛을 빛에 반사한 사진입니다.
물결무늬 진 부분이 페인트로 덧칠한 흔적입니다.
[명양후 / 검수업체 실장 : 도색 해서 오는 신차는 없어요. 티 작업(먼지 제거 작업)에서 도장하면서 먼지가 묻어있는 거는 몇 개 봐도 부분도색하는 차는 10년 넘게 (이 일을) 했지만, 처음입니다.]
대리점 측도 몰랐다고 하길래 제조사에 항의했더니 출고 센터에서 흠집을 발견해 다시 색을 칠한 것이라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제조사 관계자 : 도색은 차가 나오면서 흠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모든 업체가 출고센터에서 좀 색칠을 해요.]
새 차라고 믿고 샀다가 비슷한 일을 겪은 피해자들은 적지 않습니다.
[이 모 씨 / 신차 피해자② : 유리막 업체에서 발견했는데, 새 차에 붓칠이 돼 있는 것 같다, 딜러도 나 몰라라 식으로 십만 원 드릴 테니까 부분 칠을 다시 해서.]
자동차 판매자나 제작사는 차를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흠에 대한 수리 여부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출고센터에서 수리한 것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하는지는 명확지 않습니다.
[김필수 /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출고센터 수리는) 출고 전 문제가 아니라 출고 이후입니다. 자동차는 공장에서 만들 때 로봇에 의해 일률적으로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출고 때 생긴 부분도 실질적으로 흠집이 될 수밖에 없죠.]
지금 기준대로라면 소비자들이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새 차 같지 않은 새 차를 받아도 알 길이 없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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