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사법 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현 사법부를 부정하고 특별재판부를 구성한다면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초유의 사법 농단에 대해 법원의 '셀프 심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여야 4당은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서 공정한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거죠?
[기자]
재판 거래 의혹은 다수의 전·현직 고위 법관이 피의자로 연루된 만큼 법원이 스스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시선이 많습니다.
여야 4당은 오늘 오전 공동 기자회견에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특별재판부가 필수라며, 국회가 나서지 않는 건 헌법과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밝혔습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일반 형사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에 육박하는 반면, 이번 사법 농단 영장은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다면서 사법정의가 유린당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른바 '특별재판부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외부인사가 포함된 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추천하는 현직 판사 3명이 사법 농단 관련 1·2심을 맡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거나 법관을 탄핵하는 등 추가 사항에서는 정당 간 온도 차가 있습니다.
여야 4당은 정기국회 안에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원내 2당인 자유한국당은 3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금의 사법부를 부정하고 특별재판부를 설립하려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먼저 사퇴하라며 현재 상태로는 야권 분열 공작일 뿐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이런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고요.
여기에 재판부 구성은 헌법이 규정한 법원 고유 권한인 만큼 외부 인사가 개입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고, 재판부를 무작위로 배당하는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법 농단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입장에서는 특별재판부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오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죠?
[기자]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감에 문무일 검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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