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 위헌 여부 공방..."법리 오해" vs "법적 대응" / YTN

2018-10-24 55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서 비준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보수 야당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청와대와 여당은 법리 오해라고 맞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야당의 입장, 청와대의 입장 자세히 들어볼까요?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두 보수 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듭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비준에 대해 초헌법적, 독단적 결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헌법 60조 1항, 그러니까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가 가진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비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정부가 해당 합의를 비준할 권한이 있는지 심판해달라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조금 전인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자청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지난 4월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요청은 거둬들이지 않고, 후속 합의인 평양 공동선언을 스스로 비준한 건 본말이 전도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근본적인 법리 오해라는 겁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우리 헌법 체계에서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조약에 대해 규정한 헌법 60조를 남북 합의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의 주장을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는 재정 소요나 입법조치가 필요하지 않아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합의된 판문점 선언에 대해 야당이 지금이라도 동의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앵커2]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고요?

[기자]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된 정치개혁특위의 첫 회의가 오늘 오전에 열렸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소속 위원들이 앞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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