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이 이르면 내년 5월 말 인천공항에 처음으로 생깁니다.
입국장 면세점 면세 한도는 현행 6백 달러로 같고, 담배와 과일·축산 가공품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해외여행 기간 면세품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덜고,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입국장 면세점을 만들기로 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 관련 법을 개정하고 내년 초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뒤, 5월 말에서 6월 초쯤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우선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휴대품 면세 한도는 지금처럼 1인당 6백 달러로 여기에는 출국장과 입국장 쇼핑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 과일, 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품목과 담배는 입국장 면세점에서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후 김포공항이나 대구공항 등 전국 주요 공항으로 입국장 면세점을 늘릴 예정입니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통해 내국인의 해외 소비가 국내로 전환되고 외국인 쇼핑도 늘어 여행수지 적자가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은 전 세계 73개 나라 149개 공항에 설치돼 있고, 일본은 지난해 4월, 중국은 2008년 도입 후 최근 대폭 확대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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