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형사미성년자 14→13세 하향 추진 / YTN

2018-08-31 1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 나이가 점점 낮아지면서 정부가 올해 안에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내리는 법 개정이 올해 안에 이뤄지도록 국회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한 재범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민영소년원도 신설합니다.

아울러 경미한 폭력은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학교에서 해결하는 '학교 자체 종결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가해 학생에 대한 가벼운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을 공론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만이나 우울증 등 학생 건강 문제 해소를 위해 범부처 대책을 마련해 내년 1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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