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위반' 김부겸, 40년 만에 재심서 무죄 판결 / YTN

2018-08-24 3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던 김부경 행정안전부 장관이 4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4일) 김 장관의 죄목이었던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은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김 장관은 서울대에 재학 중이던 1977년 11월 유신 헌법에 반대하는 시위에 가담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과거사 반성' 차원에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후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145명에 대해 직접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비방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1975년 제정됐지만, 지난 2013년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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