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미 집행정지가 결정된 학원 등 학습시설뿐 아니라, 방역 패스 제도 전반의 효력을 중단할지 판단하고자 소송 당사자들을 불러 심문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혼란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 법원에 신속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방역 패스 정책의 효력을 두고 또 한 번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현직 의사와 종교인, 일반 시민 등 천여 명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이 진행된 겁니다.
이번에는 앞서 효력 중단이 결정된 학원·독서실 등 학습시설뿐만 아니라, 식당·카페를 포함한 시설 전반이 대상입니다.
신청인 대표로 법정에 선 조두형 영남대 교수는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없다는 건 수많은 돌파 감염 사례로 증명됐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 패스로 얻을 효과보다, 미 접종자가 입게 될 피해가 너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두형 / 영남대 의대 교수 : 생존권이나 기본권 침해가 너무 중대하고요. 의학적으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지대한 위해를 미치기 때문에….]
정부 측에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을 비롯한 방역 당국 관계자들이 직접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예방접종의 효과성은 이미 의·과학계에서 검증됐다며, 방역 패스는 미 접종자를 보호하고 감염 확산을 막는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회 전체에 제한을 두는 '거리 두기' 대신 일상회복을 유지하려는 시도로서, 해외에서도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개인의 권리가 아니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지난 8주 중증·사망자의 53%가 미 접종자라며, 의료체계 절반 이상이 할애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미 접종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우리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충실하게 설명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개선할 점은 열린 자세로 보완하겠다며 사법부에 신속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 (방역 패스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장기화하면 결국, 국민께서 피해를 보게 됩니다. 법원은 가처분에 대한 항고심이나 본안 판결을 신속히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바탕으로 이르면 다음 주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해 당사자들에게 통보...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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