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차량 침수나 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태풍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엔 어떤 게 있고, 보상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엄청난 위력의 태풍이 휩쓸고 가면 차량이 물에 잠기거나 떠내려가고 파손되는 등 피해가 속출합니다.
자동차 보험에 들었더라도 통상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 피해는 보상이 안 됩니다.
하지만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했다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곽승곤 / 삼성화재애니카 손해사정 책임 :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로 보상이 가능하며,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용, 그리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모든 피해가 다 보상되는 건 아닙니다.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놓는 등 운전자 부주의로 차량에 물이 들어가 발생한 피해나 차 트렁크에 보관한 물품의 손상 등은 보상이 안 됩니다.
또 침수 예상지역이나 운행제한구역에 고의로 또는 무리하게 들어가거나 주차해 피해를 입은 경우는 나중에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연재해보험은 최근 기록적인 폭염 속에 관심이 높아졌지만, 가입 농가는 여전히 전체의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80% 정도를 부담해 주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20%만 내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강구하 / NH농협손해보험 부장 : 태풍에 의한 과실의 낙과가 발생한 경우 즉시 농가에서는 현장을 보존하고요. 농협에 피해 사실을 즉각 신고해서 적기에 사고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주택이나 공장 건물 등의 태풍피해는 화재보험의 풍수해특약이나 재산종합보험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싼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정부가 최대 80%까지 지원해주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시일이 오래 지나면 태풍으로 인한 피해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지는 만큼 피해 접수는 가능한 서둘러 하는 것이 보상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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