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주문 음식을 배달받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사고를 냈다면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3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 씨는 한 배달대행업체에서 배달원으로 일했습니다.
음식점이 스마트폰 앱으로 배달을 요청하면 배달원 가운데 1명이 요청을 받아 음식을 배달하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11월, 오토바이로 배달 도중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와 부딪치는 사고가 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척수 등을 다친 A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고 공단 측도 A 씨에게 산재보상을 해 줬지만, 해당 업체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50%를 징수하겠다고 통지한 겁니다.
그러자 배달대행업체 측은 A 씨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도 모두 A 씨를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판단하면서 업체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배달대행업체 근로자는 음식배달원이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하나인 택배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을 특수형태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행업체 배달원들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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