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신 중 근무환경 탓 태아 질병은 업무상 재해"...첫 산재 인정 / YTN

2020-04-29 4

임신 중인 여성이 근무환경 때문에 선천성 질병이 있는 아이를 낳았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태아의 건강손상을 여성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최초의 판례입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9년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에게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임신한 간호사 15명 가운데 5명이 유산의 아픔을 겪고, 4명은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보기 드문 일이었고 역학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과중한 업무도 문제였지만, 환자들에게 처방된 알약을 빻아 가루로 만드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약품을 흡입한 게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변 모 씨 등 4명의 간호사는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 공단은 거부했습니다.

태아의 선천성 심장질환을 근로자 본인의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에 간호사들은 지난 2014년 산재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태아와 어머니가 단일체이고, 임신 중 업무로 인해 태아에게 발생한 건강손상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출산으로 태아와 어머니가 분리되는 만큼 별도의 인격체로 봐야 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
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최종적으로 간호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산재보험법상 어머니와 태아는 단일체로 봐야 하고, 출산 이후 태아가 분리됐더라도 아이의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해 요양급여를 수급할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종길/대법원 재판공보연구관 :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이 그 어머니인 여성 근로자 본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최초의 대법원 판례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산재보험제도와 요양급여제도의 취지를 볼 때, 태아와 여성 근로자는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유해요소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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