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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점심을 먹고 오다가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할까요?
법원은 근로자의 휴게 시간 중 행위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라고 봤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5년 9월, 경기도 의왕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서 모 씨는 점심을 먹으러 현장소장의 차를 타고 인근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기 위해 차에 앉던 서 씨는 갑자기 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오른쪽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달라고 했지만, 공단 측에선 점심 장소나 식단 선택에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서 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냈고, 법원은 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휴게 시간에 점심을 먹은 건 사회 통념상 업무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행위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성현 /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변호사 : 휴게 시간인 점심시간에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점심시간은 업무상 필요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로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또, 공사현장에는 구내식당이 없어 현장 근로자들이 외부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한 점과 서 씨의 일당에 식대가 포함된 점 등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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