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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식에 참석한 30대 회사원이 술에 취해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다가 전철에 치여 사고를 당했습니다.
법원은 회사 주도로 진행된 회식에서 음주 때문에 사고를 당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8월, 자정을 30분쯤 남긴 지하철 1호선 오산역.
술에 취해 졸다 선로에 떨어진 37살 강 모 씨는 역으로 들어오던 전동차에 치여 팔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직장 상사가 불러 모두 6명이 모인 회식자리에 2차까지 참석했던 IT 서비스업체 직원 강 씨,
소주 1병과 맥주 1병 정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강 씨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2차까지 이어진 회식의 성격에 주목해 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회식에 참석한 6명이 회사 프로젝트와 관련돼 있었고, 업무와 관련된 대화가 주로 오갔던 점, 회식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점 등을 들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규동 / 서울행정법원 공보관 :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진행된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통상의 귀가 경로로 이동하던 중 회식에서의 음주의 영향으로 주의력이 결핍돼 사고를 당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행사나 모임에 참가했다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했을 때 행사 모임의 주최자나 목적, 비용부담 등에 따라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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