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 당시 유대인 수용소에서 무장 경비로 근무했던 95살의 노인이 미국에서 추방됐습니다.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사회적 원칙의 결과입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뉴욕 퀸스의 가정집에서 한 노인이 얼굴을 가린 채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수용소에서 경비원으로 일했던 95살의 야키프 팔리입니다.
팔리는 미 이민세관단속국에 의해 다음날 곧바로 독일로 강제 추방됐습니다.
[웨스 미첼 / 미 국무부 차관보 : 팔리를 추방하는 것은 홀로코스트 생존자들과 고통을 받은 사람들에게 위안이 될 것입니다.]
1923년 당시 폴란드, 지금의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그는 1943년 나치가 점령한 폴란드 트라브니키에서 친위대로부터 훈련을 받은 뒤 노동수용소에서 경비로 근무했습니다.
그가 무장 경비로 근무한 트라브니키 수용소에서는 1943년 약 6천 명의 유대인이 집단 학살됐습니다.
1949년 미국 이민 심사 당시 팔리는 전쟁 때 농장과 공장에서 일했다고 속였고 이후 시민권까지 얻었습니다.
하지만 2001년 미 법무부 조사에서 그의 전력이 발각됐고 연방법원은 2004년 그에게 추방명령을 내렸습니다.
미 의회와 유대인 단체 등은 그의 추방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독일과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은 그의 수용을 거부해왔습니다.
마침내 독일이 최근 수용에 합의하면서 14년 만에 강제추방이 집행된 것입니다.
팔리는, 자신이 수용소에서 일했지만 유대인 집단학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옌스 롬멜 / 나치전범조사국 검사장 : 수용소에서 훈련을 받았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학살을 도왔거나 가담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독일 당국은 그가 유대인 학살에 가담했다는 증거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임수근[sgl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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