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범죄 혐의가 짙은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했습니다.
북한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망친 것으로 조사돼,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 심사 중에 느닷없이 북한 주민 송환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 판문점으로 서둘러서 북송을 하는 거예요.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3시에 판문점에서 북송을 하는데, 이거 중단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강제 북송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정부의 북한 주민 2명에 대한 추방 계획이 사전에 알려지면서 소란이 인 겁니다.
통일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동해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이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돼 추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북한에 인도 의사를 물었고, 북한이 응해와 송환하게 됐다는 겁니다.
합동심문 결과, 20대 남성인 이들은 오징어잡이 배 선원들로, 선장의 가혹 행위에 앙심을 품고 선장과 동료 16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범 중 한 명이 김책항에서 북한 당국에 체포되자, 나머지 두 명이 도주해 남하하다 지난 2일 우리 해군에 붙잡혔다는 설명입니다.
통일부는 두 명 모두 범죄 사실을 시인했다며,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돌려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민 / 통일부 대변인 :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하였습니다.]
정부가 남하한 북한 주민을 흉악 범죄 혐의로 판문점에서 추방한 것은 처음입니다.
군 당국도 뒤늦게 선박 나포 사실을 공개하는 등 이례적으로 이 사건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법은 테러 등 국제형사범죄나 살인 등 중대한 범죄자, 위장탈북자 등은 법의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통일부는 추방 과정에서 이 법을 적용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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