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재심의 안 해" / YTN

2018-08-03 0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 인상된 8,350원으로 공식 확정됐습니다.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위의 의결에 대해 이의 제기를 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승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늘 공식 확정됐다고요?

[기자]
네. 오늘 최저임금이 공식 확정돼 관보에 고시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대로 시간당 8천350원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7천530원이니까 10% 정도 인상된 겁니다.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게 적용됩니다.

앞서 사용자 단체는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정해지자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현행 법규상 고용부 장관은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영주 노동부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기관장회의에서 최저임금위의 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제와 고용 상황을 감안하고 노사 양측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판단돼 재심의 요청은 하지 않았다며,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큰 업종 지원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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