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공식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는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노동부가 최저임금위 의결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한 것은 최저임금위 의결에 대한 사용자단체의 이의 제기가 이유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행 법규상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에 노·사 단체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803090154574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