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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재심의 안 해" / YTN

2018-08-03 1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공식 확정됐습니다.

사용자 측이 이의 제기를 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정유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늘 공식 확정됐다고요?

[기자]
네. 오늘 최저임금이 공식 확정돼 관보에 고시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시간당 8천350원 그대로 확정된 것인데요.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앞서 사용자 단체는 이 같은 최저임금이 의결되자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현행 법규상 고용부 장관은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고용부가 재심의 없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한 것은 최저임금위 의결에 대한 사용자단체의 이의 제기가 '이유 없다'는 결론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최저임금 제도 30년 역사상 근로자, 사용자 양 측은 모두 23차례 이의를 제기했지만 최저임금위 재심의 요구를 받아들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최저임금안도 재심의에 부쳐지지 않을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됐습니다.

이성기 노동부 차관은 오늘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지 않기로 한 이유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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