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의 계엄령 검토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등을 둘러싼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기무사를 해체 수준으로 조직을 재편성하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정치개입 행위는 전면 근절하고, 현재 병력의 30% 이상을 감축하거나 11개 시도 단위 기무부대는 전면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개혁 권고안의 핵심은 현재 기무사 요원의 30% 이상을 감축하고, 서울을 비롯한 광역 11개 시·도에 있는 이른바 60단위 기무부대를 전면 폐지하는 것입니다.
조직 형태에 대해서는 사령부급 국방부 직할부대로 존치하는 방안과 국방부 본부조직으로 흡수하는 방안, 국방부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 등 3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를 채택하도록 권고했습니다.
3가지 방안 가운데 어느 방안이 채택되든지 간에 현재 4천200여 명인 기무사 인력은 3천여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9명인 장성은 3명 이상이, 현재 50여 명인 대령 보직도 30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인원을 감축하되, 기무사 고유의 기능인 보안·방첩과 관련되지 않은 일반적인 동향 업무는 폐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특히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보고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장영달 / 기무사개혁위원장 : 앞으로는 불법적인 정치개입이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나 또 특권 의식을 갖고 군대 내에서 지휘관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그러한 행위들은 근절될 것으로...]
특히 기무사의 설치와 운영의 근거가 되고 있는 현재 대통령령과 기무사령 등 관련 모든 제도와 장치들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기무사와 관련된 법령을 모두 폐기한다는 것은 지금의 기무사를 해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방부는 이번에 발표한 개혁위 권고안을 토대로 국방부 최종안을 만든 다음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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