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그동안 국가의 보상을 거부하며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단순 보상이 아닌 참사의 책임을 판결문에 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 보상은 진상 규명 요구와 뒤엉키며 그동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었습니다.
언론은 구조가 채 끝나기도 전에 보상금을 얼마 받을 수 있다는 식의 보도를 쏟아냈고, 박근혜 정부는 참사 1년 뒤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단원고 희생 학생 한 명당 4억 원 안팎의 배상금과 이른바 국비 위로지원금 5천만 원이었습니다.
[박경철 /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 단장 (지난 2015년 4월) : 단원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4억2천만 원 정도 되고요. 단원고 교사 같은 경우는 평균 7억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유족들은 돈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며 단순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희생자 부모들은 거리에서 삭발을 했고 노란 조끼를 입은 채 전국을 걸었습니다.
진상 규명과 선체 인양이 먼저라는 반발이었습니다.
당시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두고 조사 범위 축소와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일던 때입니다.
[전명선 /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지난 2015년 4월) : 돈 몇 푼 더 받아내려고 농성하는 유가족으로 호도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정부의 행태에 분노하고 또 분노합니다.]
유족들은 대신 손해에 대한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희생자 118명의 유족 355명이 뜻을 모았고, 결국, 참사 4년 3개월, 소송 제기 2년 10개월 만에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잘못을 인정하는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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