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에 최대 8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건데, 국가와 해운회사의 위법행위가 생존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영향을 줬다고 본 겁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5년 1월, 4.16 세월호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시행됐습니다.
법에 따라 생존자들은 6천에서 7천만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지만, 모든 생존자가 국가의 배상금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진상이 전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배상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같은 해 9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전명선 /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위원장(지난 2015년 9월) : 우리는 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정부와 기업의 구체적인 위법행위와 책임을 우리가 직접 드러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수집한 모든 증거와 증언들을 제시하며 정부와 기업과 이 사회에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3년, 그리고 넉 달.
길고 긴 법정 다툼 끝에 1심은 생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가와 청해진 해운이 생존자에게는 한 명에 8천만 원, 그 가족들에겐 2백만 원에서 3천2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겁니다.
재판부는 세월호 침몰과 구조 과정에서 해경 등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위법행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특히,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적시했습니다.
정확한 구조 정보 없이 지원 대책을 과다 홍보하는 등 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이런 점이 생존자나 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영향을 줬다고 봤습니다.
[김도형 / 세월호 생존자·가족 소송대리인(법무법인 원) :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입혔다는 점, 여기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것도 이번 판결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한 명에 2억 원, 친부모에게는 각각 4천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YTN 박광렬[parkkr08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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